[권리범위확인(디)] 확정[각공2006.2.10.(30),341]
확인대상디자인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사례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하부용기의 투명 여부가 설명서와 도면에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 심판사건을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청구인에게 요지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불완전하게 특정된 확인대상디자인의 하부용기를 그 설명서에 따라 ‘투명체’로 보고 이를 기초로 본안에 나아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사례.
주식회사 오네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완구)
주식회사 생 코레 인터내셔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선행외 2인)
2005.12.1.
1. 특허심판원이 2005. 6. 29. 2004당2285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이다.
(1) 물품 : 화장용 퍼프(puff, 분첩)
(2) 디자인의 요지 : 재질은 합성수지재 및 유리재로서, 투명체의 용기와 결합되어 상부에 퍼프가 구비된 보조커버로 이루어진 본체, 이 본체가 결합되는 뚜껑의 상단부에 거울을 설치하여 심플하고 세련되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하며, 그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3)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2. 7. 15./2003. 5. 26./제325710호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디자인들(우리나라 디자인등록 제245944호, 제268074호 디자인, 일본 특허공개공보 제10-295437호에 게재된 디자인 및 이 사건 갑 제6호증 게재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 2. 기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4당2285호로 심리하여 2005. 6. 29.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인용디자인들과 서로 다른 미감적 가치가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고,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모두 ⅰ) 몸체부분에 있어서 몸체 상단에 거의 동일한 폭으로 된 띠 모양의 환상의 테가 형성되어 있고, 몸체의 하단부분은 투명체의 재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체 하부의 모서리부분이 곡선으로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는 점, ⅱ) 뚜껑부분에 있어서 뚜껑 상단 모서리부분이 곡선으로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고, 뚜껑 상부 중앙에 원형의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 사건 디자인 물품에 있어서 지배적인 특징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양 디자인은 이와 같은 공통점으로 인하여 보는 이에게 환기되는 심미감이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되고,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하의 길이가 좌우의 폭보다는 긴 형태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상하의 폭이 좌우의 폭보다는 짧은 형태인 차이점이 있으나, 이 정도의 차이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단순하게 변형할 수 있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서 디자인적 심미감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요소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1)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확인대상디자인(별지 2. 기재와 같다)의 설명서에는 하부용기가 ‘투명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그 도면에는 불투명하게 나타나 있어 그 설명서 및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심판원이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의 하부용기가 투명체로 되어 있음을 전제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대비하여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2)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몸체 하단부분이 투명체로 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도면에 의하면 몸체 하단부분이 불투명체로 이루어져 있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하의 길이가 좌우의 폭보다 길게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상하의 길이가 좌우의 폭보다 짧게 형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원통형상의 모양, 몸체 상단(뚜껑)과 하단을 구획하는 환상의 띠, 뚜껑 상부의 거울은 갑 제6호증에 게재된 디자인 등에 의하여 이미 공지된 것이다.
(라) 외측면의 형상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나. 판 단
(1) 확인대상디자인이 적법하게 특정된 것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당해 등록디자인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 등록디자인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 등록디자인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여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디자인이 불명확하여 등록디자인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엄밀히 말하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는 아니지만 디자인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투명인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의장 도면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구 의장법 시행규칙(2005. 7.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별표 2]의 4호 참조},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제출한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서에는 하부용기가 ‘투명체’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면에는 불투명체로 나타나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하부용기의 투명 여부가 설명서와 도면에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사실(갑 제3호증의 17, 18면 참조)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을 심리하는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청구인인 원고에게 요지 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인바, 특허심판원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불완전하게 특정된 확인대상디자인의 하부용기를 그 설명서에 따라 ‘투명체’로 보고 이를 기초로 본안에 나아가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2)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