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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4111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53,085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40740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8273호로 주식회사 C가 피고에게 가지는 일반가구 등을 납품ㆍ설치함에 따른 물품대금 중 16,790,08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927,054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네스죤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 21707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8275호로 네스죤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가구 등을 납품ㆍ설치함에 따른 물품대금 중 22,582,222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9,353,729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결정들은 2015. 6.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위 회사들에게 합계 69,983,663원[= 주식회사 C 31,890,750원(= 69,390,750원 - 변제 37,500,000원) 네스죤 주식회사 38,092,913원]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추심금 55,653,085원(= 16,790,080원 6,927,054원 22,582,222원 9,353,72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에 대한 가구 등 물품대금 채무가 69,390,750원이었으나, 주식회사 C가 원청인 D으로부터 2012. 12. 2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