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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9 2014고단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0년경 피고인의 소개를 통해 타에 매도한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해 강릉세무서에서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 때문에 고민하자, 피해자에게 “강릉세무서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경비로 1,000만 원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릉세무서에 아는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9.경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정당한 법절차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