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10 2014가단370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