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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42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남은 무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일부러 버스 앞문 안쪽에 부착된 손잡이를 붙잡아 앞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승객인 E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버스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으로 볼 수 있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함으로써 정상적인 버스 운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누락한 채,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을 믿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7. 17:40 경 군산 대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앞문을 통하여 하차하려고 하다가 위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위 앞문을 개방하지 못하도록 그 손잡이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버스 승객인 E이 위 C에게 버스를 출발시키라 고 독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