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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106

상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3. 17. 16:33 경 부산 중구 F, ‘G 식당’ 앞 노점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 키 홀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해 르 메스 (HERMES)'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키 홀더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7점( 정품 시가 약 3,450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A은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 상품을 보관, 판매한 것에 대해 동종 전력이 다수 여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B에게 “ 나 대신 위조 상품을 보관, 판매했다고

수사기관에 말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6. 4. 2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 검찰청 520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에게 B이 제 1의 가항과 같은 위조 상품을 보관, 판매한 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을 교사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의 나 항과 같이 A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