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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62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6:32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2 봉 지를 바지에 넣어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6:36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2 봉지, 19,500원 상당의 미원 1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6:4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2 봉지, 19,500원 상당의 미원 1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17. 10. 23. 06:5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2 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