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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5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집에서 가출하여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돈 등 귀중품을 훔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4. 02:00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주유소’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02:30경 위 주유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2. 02:30경 위 주유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1개 및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4. 02:30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유소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 03:00경 인천 남구 I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 01:00경 인천 남구 L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카렌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5. 01:00경 인천 남구 L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O 소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