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6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1684』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25. 02:30 경부터 07:00 경까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6만 원 상당의 맥주 40 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주 3개, 대금 15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52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합계 9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 25. 09:00 경 위 ‘E 유흥 주점’ 의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이 건네준 카드로 결제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이에 놀라 안 된다고 하며 몸을 움츠리는 피해자의 윗옷 목 부분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을 강제로 벗기려 하였으나 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 옷을 벗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분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25. 11:13 경 위 ‘E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 C이 제 2 항 범행으로 나체 상태가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