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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7.7.선고 2016구합265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26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불인정 처분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7.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9.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실업급여 수급자격) 비대상자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3.부터 2016. 5. 31.까지 경비용역업체인 유한회사 에이치에스 관리(변경전 상호: 유한회사 한국산업, 이하 '에이치에스관리'라 한다), 주식회사 하나종 합관리(이하 '하나종합관리'라 한다), 세신산업 주식회사(이하 '세신산업'이라 한다)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5. 9. 9. 원고에게 '원고는 만 65세 이후에 세신산업에 고용된 자로,만 65세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인수, 합병 등의 사유로 소속 사업장이 변경될 경우에는 고용이 승계되므로, 계속 근로하다가 만 65세가 넘어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에이치에스관리, 하나종합관리, 세신산업(이하 통칭하여 '경비용역업체들'이라 한다) 사이에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실업급여 수급자격) 비대상자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14.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7호증, 제9호증,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 65세 전인 2010. 12. 3.부터 2016. 5. 31.까지 에이치에스관리, 하나종합 관리, 세신산업과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적으로 경비업무에 종사하였는바, 경비용역업체들 사이에 원고에 대한 묵시 적·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보험자인 피고가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경비용역업체들의 고용보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에이치에스관리에 입사하면서 취득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계속 유지되어 실업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에이치에스관리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경비용역계약서

제3조(경비인원)

1. 경비원 22명으로 하고, 에이치에스관리가 책임 있게 운영하며, 상호 협의하여 경비인원

을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원의 채용 등)

1.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법제7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를 선발하여 경비원으로 배치한다.

제14조(운용 감독)

에이치에스관리는 계약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이 사건 아

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아 경비의 운용과 지휘의 권한을 가진다.

제16조(경비원의 통제)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경비원의 불성실이나 근

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해 사안에 따라 교체 및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한다.

3. 경비원의 감독권은 에이치에스관리가 가진다.

제17조(경비원의 고용책임)

에이치에스관리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경비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 단독책임을 진다.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2) 원고(C생)는 만 64세이던 2010. 12. 7. 에이치에스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3.부터 2014. 5.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에이치에스관리와의 경비용역계약기간이 만료하자, 공개입찰을 통해 하나종합관리를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하고, 2014. 5. 26. 하나. 종합관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경비용역계약서

제3조(인원)

경비반장 2명, 경비원 20명으로 하고, 근무여건의 변동 등으로 작업 인원의 변경 사유 발

생시는 상호 합의하여 조정한다.

제4조(계약기간)

1. 경비도급계약기간은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 2년으로 한다.

제10조(경비원의 채용 등)

하나종합관리는 본 계약에 의한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법제7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를 선발하여 만 67세

이하인 자를 경비원으로 채용 배치하고, 경비원의 정년은 만 75세가 되는 해 생년월의 말

일로 한다.

제13조(운용, 감독)

하나종합관리는 계약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이 사건 아파

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아 경비의 운용과 지휘감독의 권한을 가진다.

제14조(경비원의 통제)

1. 하나종합관리는 경비원의 불성실이나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교

체하거나 하나종합관리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

표회의에 통보한다.

제15조(경비원의 고용책임)

하나종합관리는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경비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

하여 단독책임을 진다.

3. 경비원 임면에 관한 책임

(특약사항)에이치에스관리가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발생할 시에

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하기로 한다.

4) 원고는 2014. 5. 31. 계약만료로 에이치에스관리에서 이직하고, 만 67세인 2014. 6. 1. 하나종합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4. 6. 1.부터 2014.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일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5)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6. 26. 하나종합관리에게 '일부 업체에서 김해시청에 경비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 공고문 등을 검토한 결과, 자격제한에 하자가 있어 하나 종합관리와의 경비용역계약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하기로 결의하여 재공고하였으므로, 하나종합관리에서는 경비원에게 계약만료일 (2014. 7. 31.)의 1개월 전까지 예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였다.

6)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공개입찰을 통해 세신산업을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하고, 2014. 8. 19. 세신산업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경비용역계약서

제3조(경비인원)

1. 경비원 반장 2명, 조원 20명으로 하고, 세신산업이 책임 있게 운영한다.

제5조(계약기간)

1. 경비관리계약기간은 2014. 9. 1.부터 2016. 5. 31.까지(21개월)로 한다.

제11조(경비원의 채용 등)

1.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법제7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한 자를 선발하여 경비원으로 배치한다.

2. 경비원 채용연령은 만 69세 이하로 하고, 정년을 만 75세로 한다.

제14조(운용 감독)

세신산업은 계약상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임받아 경비의 운용과 지휘의 권한을 가진다.

제16조(경비원의 통제)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서면 또는 구두로 지적하는 경비원의 불성실이나 근

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해 사안에 따라 교체 및 징계철차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한다.

3. 경비원의 감독권은 세신산업이 가진다.

제17조(경비원의 고용책임)

에이치에스관리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경비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여 단독 책임을 진다.

1.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7) 원고는 2014. 8. 31. 계약만료로 하나종합관리에서 이직하고, 2014. 9. 1.경 세신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014. 9. 1.부터 2016. 5.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일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8) 경비용역업체들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각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비용역업체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지는 않았다. 또한, 세신산업은 면접을 실시한 후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들 중 일부만 고용하였다.

9)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에이치에스관리 등으로부터는 징수하였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라 하나종합관리, 세신산업 등으로부터는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10)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만 65세 후에 신규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며, 만 65세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인수·합병 등의 사유로 소속 사업장만 변경되었으나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로하다가 만65세 후에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피보험자는 ①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②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만 65세 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동일한 경비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0 경비용역업체들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감독, 통제권을 가지고, 직접 경비원의 채용 및 배치, 임금 지급 등을 한 점, ② 경비용역업체들은 각 주소 및 인적 구성 등이 상이한 별개의 회사로서, 공개입찰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각 새로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업체들 사이에 또는 경비용역업체들 사이에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세신산업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들 중 일부만 채용한 점, ④ 피고는 원고가 하나종합관리에 입사한 후부터 하나종합관리, 세신산업 및 원고로부터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점, 6 원고는 만 65세 전에 에이치에스관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에이치에스관리에서 이직한 다음날인 2014. 6. 1.로부터 12개월이 지난 2015. 9. 1. 피고에게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는바, 원고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이미 만료된 점, ⑥ 경비용역업체들이 원고에 대한 고용승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용보험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만 65세 후에 세신산업에 고용되었으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경비용역업체들이 합병 · 영업양도·계약 등의 사유로 순차적으로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기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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