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81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9. 경까지 피해자 D( 여, 33세) 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3:05 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1 층 소재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 간 분쇄 골절( 우 측)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및 죄 명 변경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 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 세 가지의 특별 감경 인자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하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강하게 발로 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에서 정한 각 양형 인자의 정의에 비추어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