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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4 2017고단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3. 29. 05:55 경 피해자 D(21 세) 가 자신의 페이스 북에 ‘ 깡패새끼들아! 불만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 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글이 피고인을 비롯한 ‘E 파’ 추종 세력들을 도발하고자 게시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야, 이 씨 발 놈 아, 니 페이스 북에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글을 썼노 ’라고 따졌고, 이에 피해자가 ‘ 마음에 우러나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게 뭐 문제 될 거 있습니까

’며 건방 지게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통영시 F에 있는 ‘G 노래 주점’ 앞 노상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 니는 통영 깡패가 안 무섭나

’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1 세) 이 자신의 친구 인 위 D가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 왜 때립니까

’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 이 새끼들은 뭐고, 깡패가 좃으로 보이나’ 등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