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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2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20: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발로 노래방 테이블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수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너를 죽여버리겠다! 꼭 죽여버리겠다. 가게 셔터문 내려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