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75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화해를 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는 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