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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6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사이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위 대마흡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추징 9,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소변에 대한 감정으로 대마흡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개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만 1∼3회 흡연한 초심자라면 가능한 기간이 약 5∼10일에 불과하다고 보고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1. 4. 03:00경 대마를 흡연한 이후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로부터 40일이 경과한 2018. 12. 14.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대마성분이 양성으로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2018. 12. 5.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사이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대마 흡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대마의 출처에 대하여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는 점, 현재 난민신청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