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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35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유지인 주식회사 E 앞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피고인들이 타고 온 F 차량을 주차해 놓고 측량 의뢰인이 경매 받으려고 하는 땅을 측량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담을 함께 넘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비교적 경미한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