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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47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2015. 1. 18.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자유시장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함께 전주에 갔다가, 다음날 혼자 대전으로 와서 다시 피고인 B를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20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합동하여 각 절도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합동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특수절도죄를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18 기재 각 특수절도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들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A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20 기재 각 특수절도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시 이유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에 피고인 A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의 경우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