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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5고단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3:0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이런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위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수사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기관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