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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5 2017노166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 하기는 커 녕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상해를 입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