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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2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16.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 무배당 행복을 다 모은 보험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5.부터 2009. 3. 4.까지 80 일간 뇌경색을 이유로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2009. 3. 31.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80일에 대한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1주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불과 하여 80 일간 장기적으로 입원 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 일당 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내지 6-10, 7-2 내지 14-7 기재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 일람표 13-5, 6, 7의 입원 일수 46일은 ‘22 일’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총 입원 일수는 1,108일이 아니라 1,084일이다.

범죄 일람표 7-2는 범죄 일람표 8-2와 같은 병원 같은 기간의 입원에 대한 보험금 청구로서 ‘2011. 7. 2. 발생한 미끄러짐 사고’ 로 인한 것이다.

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반복하고, 입원기간 중 수시로 외출, 외박하여 개인 적인 볼 일을 보거나 술을 마시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원 일당 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7,449,670원 별지 범죄 일람표 합계 102,631,170원 - 별지 범죄 일람표 7-1 기재 5,181,500원 = 97,449,670원 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 I의 각 진술 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