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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3.23 2015가단1014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의 인도 및 그 인도 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따로 구하나, ① 2015. 12. 1.부터 변론종결일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분 부당이득금의 반환 청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변론종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