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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25 2014고단69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7. 12:0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동두천시 I 상가동 101호 등 8개 호실(이하 ‘I 상가 8개 호실’이라고 함)을 J 소유인 원주시 K 등 21필지(이하 ‘L 부동산’이라고 함)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해 놓았다, L 부동산 중 M, N 및 O 각 토지와 P 및 Q 각 도로부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함)를 당신에게 1억 5,000만원에 매도하겠다, 매매대금 1억 5,000만원 중 일단 계약금으로 1,500만원만 지급해 주면, 한 달 후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내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경료한 다음 바로 당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 상가 8개 호실의 실제 소유자는 R로서, 피고인이 2010. 3. 10.경 R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 상가 8개 호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R에게 잔금 7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R로부터 2010. 8. 18. 피고인이 지정하는 S, T,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는 하였으나, 결국 잔금 7억 5,000만원을 R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R로부터 고소를 당해 2012. 8.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I 상가 8개 호실의 소유권명의만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등으로 되어 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는 I 상가 8개 호실을 L 부동산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I 상가 8개 호실과 L 부동산 간의 교환계약도 2012. 4. 25.에 체결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위 교환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교환계약 이후에도 J로부터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