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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16. 선고 2017두52597 판결

(심리불속행)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8395 (2017. 6. 13)

제목

(심리불속행)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