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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8 2017가단291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이유

1. 별지1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차2859 지급명령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1985. 10. 21. 접수 제284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