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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4. 오후 무렵 영천시 도들앞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 지적장애 3급)에게 “차에 타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영천시 E 부근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딸기 우유를 사주고 영천시 F에 있는 채석장 입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싫다”고 말하면서 양팔로 방어 자세를 취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고,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거듭 피고인을 두 팔로 밀어내는 피해자의 옷을 더 강한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벗기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및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4번, 22번, 24번, 26번, 32번, 35번, 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국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