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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31 2018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위 명령들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 09:45 경 경주시 외동읍 순 금 3길 2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입실로 2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씨티 10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사건 약식명령 문 및 공소장 첨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고약 417호 약식명령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