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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275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 A,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되어 차임을 연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