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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6노18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1억 2,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도 편취한 돈의 원금은 거의 변제되지 않는 등 실제로 피해 회복 된 부분은 거의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파산 상태에 이르러 앞으로도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해 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