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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30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2013. 6. 13.경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영치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8.경 양주시 C,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프린트, 검은색 테이프, 특수방수종이 등을 이용하여 ‘B’라고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이자 동시에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우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제작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에 임의로 부착한 다음 2016. 4.4. 15:30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 등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번호판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미납 과태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각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