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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3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바 있고(집행유예 2회)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무면허운전을 상시 하여 왔다는 것이고, 경미하기는 하나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켰으며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피고인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더라도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