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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564718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 C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F 3) 출원인 : 주식회사 G 4) 청구범위 (밑줄 친 부분은 정정청구가 인정되어 추가된 부분이다.) 【청구항 2】건물의 배관을 구성하는 슬라브의 덕트성형관에 입상배관을 고정할 수 있도록 길이방향으로 설치됨과 아울러 그 상부에 일정간격을 두고 다수의 연결홀이 형성된 일체형의 관통 슬리브와, 이 관통 슬리브의 상부에 설치되어 입상배관의 외측을 잡아주는 밴드와 이 밴드의 하부에서 수평방향으로 연장되어 슬라브면에 접촉된 상태로 고정됨과 아울러 그 판면에 다수의 고정홀이 형성된 플랜지로 이루어진 클램프를 포함하여 구성된 방화용 입상배관 고정장치에 있어서, 상기 관통 슬리브는 그 외주면에 원주방향을 따라 일정간격을 두고 조립부재가 각각 관통 슬리브의 상단부터 하단까지 외측으로 돌출되어 연장형성되고, 상기 조립부재의 상부면에는 상기 연결홀이 형성되며, 상기 조립부재의 하부면에는 상기 슬라브의 덕트성형관에 조립되는 고정브라켓트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화용 입상배관 고정장치. 【청구항 3】제2항에 있어서, 상기 관통 슬리브의 조립부재는 상기 연결홀 내부에 볼트가 체결될 수 있는 원판형의 너트가 설치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화용 입상배관 고정장치. 5) 명세서 주요 내용 [기술분야] 본 고안은 입상배관을 슬라브에 고정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장치의 구성을 단순화하여 입상배관을 고정시키는 작업의 작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된 방화용 입상배관 고정장치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다층 건물에 입상배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입상배관을 슬라브에 형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