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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21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서울 서초구 E 소재 빌라 중 3호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이인바, 자신이 위 빌라 202호에 거주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동 소유하는 빌라 402호에 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올려 받아 차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19.경 위 빌라 202호 내에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은 색 볼펜을 사용하여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시 서초구 E건물 202호 A, C, D”라고 기재한 후 C과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과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F에게 위 빌라 402호를 임대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세보증금에 대하여)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전세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36쪽)의 기재 및 그 현존(C, D 날인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명의자인 C, D 또는 위 빌라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H, G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