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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나192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7. 1. 20. 원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함과 동시에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기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 원고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이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7. 1.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 매매대금 및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