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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6.02 2016고단40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1』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총괄 운영 ㆍ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스포츠 경기 일정 업그레이드 및 충전 ㆍ 환전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같은 사무실에 건 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C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10. 26. 경부터 2012. 1. 31. 경까지 사이에 중국 천진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PC 7대를 설치해 놓고 수사기관 등의 추적 회피 목적으로 인터넷에 스포츠 토토 주소 미상의 사이트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내거나 또는 인터넷 팝업 창에 위 사이트를 올려놓고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실제 이루어지는 국내 ㆍ 외 스포츠 경기 등에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E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F) 로 배팅을 위한 충전 금을 입금 받고, 승패에 따라 회원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난 뒤 남는 이익금을 매일 G 명의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등 여러 통장으로 이체한 후 국내에서 은행 CD 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3』 피고인은 D, O 등과 함께 ‘I’ 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본사의 하부조직인 ‘J’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I’ 은 K, L 및 M 등이 수사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