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4 2017고정61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1. 13:30 경 대구 달서구 달서 대로에 있는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 앞에 설치된 대구은행 현금 입출 금기에서, 위 현금 입출 금기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신한 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인수 확인서 (A)
1. 수사보고( 대구은행 회신자료 첨부), - 대구은행 회신 이메일 캡 쳐 사진, 대구은행 365 코 너 CCTV 발췌사진, 수사보고( 영장 회신자료 첨부), -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 회신( 대구은행),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미 압수 반환), - 인수 확인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 품을 전부 반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