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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214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의 ‘저금리ㆍ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 항목에 사실과 달리 ‘아니요’라고 표시한 점, 과거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즉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를 방조한다는 점을 인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