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업장은 운영한 자가 다르다는 부분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실제 사업장은 운영한 자가 다르다는 부분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3누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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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2014.6.26.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북대전세무서장1)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처분일자
에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국
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한 2001년 11월분부터 2002년 6월분까지의 건강보험료 부
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2002. 9. 10. 원고에게
한 주민세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할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주점을 임대하고 당시 관할 세무서였던 서대전세무서에 들러 사업자 등록을 원고 명의에서 B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이 세금만 정확히 납부하면 되니 굳이 사업자 등록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그에 따르다 보니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여 세무서 직원이 사업자가 B이 된 것을 알고도 사업자명의변경을 하지 않도록 한 뒤 종전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한 것은 실질 과세의 원칙상 무효라는 취지로 보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세무서 직원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말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어서 위 각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실질 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