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4호증, 갑가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중앙리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8. 11. 5. 리스이용자 B, 연대보증인 피고 및 C와 사이에 취득원가 185,144,677원(미합중국화 481,518.81달러) 상당의 리스목적물에 관하여 리스계약 60개월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변경 계약을 최종 체결한 사실, ② 소외 회사는 2006. 7. 31.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원리금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55759호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895,609,083원 및 이에 대한 2000.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이루어졌고 위 지급명령은 2006. 9. 6.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채권양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무렵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채권양수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0.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이 법원 2017가단5017705 사건의 청구채권과 동일함에도 이중양도된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채권이 이 법원 2017가단5017705 사건의 청구채권과 동일함에도 이중양도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은 소외 회사와 리스이용자 B 사이의 1998. 11. 5.자 리스계약에 기한 것이고 이 법원 2017가단5017705 사건의 채권은 소외 회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