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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30 2017구단5567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2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로부터 한 차례 체류기간연장을 받았다가, 2016. 8. 25. 피고에게 다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게 ‘재정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어학연수를 받을 정도로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취업을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여태껏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적도 없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충분한 의지도 갖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미미한 점, 그 밖에 피고가 명문대학교에서 유학하는 학생들과 일반학생들 사이에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