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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나20067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원고는 2004. 6. 28. B로부터 분할 전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9,047㎡(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분할 전 임야는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를 2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대금은 C이 13억 원을, D이 5억 원을, 원고가 2억 원을 각 부담하였다.

나. C, D, 원고는 피고와 분할 전 임야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였고, B는 C, D,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4. 8. 17. 피고 앞으로 분할 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매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2억 원을 부담하였으므로, 매도인인 B에 대하여 분할 전 임야의 1/10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기’라 한다)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B에 대한 이 사건 각 지분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이전등기 중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부분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7호증, 을 제4,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 D, 원고는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부지 등으로 조성하여 그 개발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분할 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C, D, 원고 3인은 분할 전 임야와 관련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고,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