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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11.27 2018가단14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D은 연대하여 32,820,000원, 피고 B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그 중 22,470,000원...

이유

... 계약상 착공예정일자 및 준공일자는 위 나.

항 기재 계약과 같고, 계약금액은 60,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40,000,000원)이며, 잔금 지급시기는 2018. 5. 26.이다. 라.

이후 원고는 2018. 6. 13. 피고 B과 사이에 다시 대금 62,000,000원에 이 사건 철거현장의 고철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E(피고 B)은 당 현장의 물품이 E(피고 B)의 소유임을 증명한다.

2. 계산서 발급원칙으로 한다.

3. 인천광역시 J삼거리 육교철거 현장의 교량철거작업은 2018. 7. 5.부로 마무리하고, 만약 지체될 시 지연배상금으로 매매대금 기준 0.05%의 지연배상금을 E(피고 B)이 지급한다.

4. 절단작업 및 상차작업은 원고가 진행하며 작업에 필요한 장소는 E(피고 B)이 제공한다.

5. E(피고 B)은 고철 반출작업에 적극 협조한다.

* E 피고 B은 인천 J삼거리 육교 고철의 F(피고 C)과 체결한 고철 매매계약서의 모든 권한 일체를 원고에 위임한다

(양도한다). 매도인 E(피고 B) 매수인 원고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8. 6. 21. 10,000,000원, 같은달 22.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7. 23. 피고 C, D의 원청업체인 G에 44,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 C, D은 2018. 6. 2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피고 C, D은 인천시 J삼거리 육교철거 고철을 E(피고 B)에 계약을 체결하고 고철을 매도한 자로서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아 래

1. 인천시 J삼거리 육교철거 고철은 모두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만약 인천시 J삼거리 육교철거 지연 및 반출이 문제가 발생될 시 E(피고 E)과 연대하여 책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