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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가합5113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2018. 7. 20.자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