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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노25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D이 먼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휴대폰을 절취하여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시간 동안 D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을 위법하게 체포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슈퍼마켓을 찾아가 막걸리를 뿌리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나 수사절차에서 위법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당시 피해 자로부터 명예훼손, 절도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대응방식은 그 정도가 지나쳐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 나 범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