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2015고합157 배임수재
1 . 김 ①① ( 55년생 , 남 ) , 회장 (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2 . 신②② ( 62년생 , 남 ) , 회장 ( 서울시 신체장애인복지회장 )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서울 관악구
안희준 ( 기소 ) , 원지애 ( 공판 )
변호사 이경수 ( 피고인 김①①를 위한 사선 )
변호사 윤영석 ( 피고인 신②②을 위한 국선 )
2015 . 5 . 15 .
피고인 김①①를 벌금 1 , 000만 원에 , 피고인 신②②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
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김①①로부터 1 , 500만 원을 , 피고인 신②②으로부터 1 , 000만 원을 각 추징한
다 .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 죄 사실
피고인 김①①는 2011 . 12 . 1 . 경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이하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 산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 이하 ‘ 경기도협회 ' 라고 한다 ) 회장으 로 근무하면서 , 경기도협회 산하의 시 · 군의 지회장을 관리 · 감독하고 , 지회장 후보를 한 국지체장애인협회에 추천한 후 승인을 받아 지회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피고인 신②②은 2011 . 12 . 1 . 경부터 2014 . 2 . 9 . 경까지 경기도협회 조직국장으로 근 무하면서 김①①를 보조하여 경기도협회 산하의 지회를 관리면서 지회장 추천에 관하 여 지원서를 접수하고 그 중 지원자를 추천하는 등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람 이다 .
1 . 피고인 김①①
피고인 김①①는 2013 . 11 . 3 . 11 : 00경 용인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장에서 이□□로부터 경기도협회 산하 지회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 , 000만원을 교부받고 , 2013 . 11 . 8 . 18 : 00경 용인시 콩나물해장국집 주차장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 ,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김①①는 지회장 임명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 득하였다 .
2 . 피고인 신②②
피고인 신②②은 2013 . 11 . 경 경기도협회 사업부 국장 이△△를 통하여 지회장이 되 면 발전기금을 내겠다는 장소를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 았고 , 이에 따라 김①①에게 장소를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을 하였다 .
그 후 피고인 신②②은 2014 . 1 . 29 . 경 장소의 어머니인 임 으로부터 피고인 신 ②②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 계좌번호 : * * * - * * - * * * * * * ) 로 1 , 000만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신②②은 지회장 임명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 득하였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 김①①에 대하여 >
1 . 피고인 김①①의 법정진술
1 .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박 , 조미 ,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 압수물사진
1 . 통장내역 등
1 . 이□□ 주민등록 초본 , 이□□이메일 ( 성남시지회 ) , 이□□이메일 ( 남양주지회 )
1 . 내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0 )
1 .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35 )
< 피고인 신②②에 대하여 >
1 . 피고인 신②②의 일부 법정진술
1 . 임◈◈ , 조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박 , 조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사건관련 계좌회신 자료
1 . 내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0 )
1 .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35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 피고인 김①①는 포괄하여 , 각 벌금형 선택 )
1 .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 . 추징
1 . 가납명령
피고인 신②②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소 측으로부터 경기도협회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부탁만 받 행위는 경기도협회 조직국장인 피고인의 정상적인 업무범위에 해당하므로 , 부정한 청 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판단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기도협회의 조직국장으로서 시 · 군 지회장 추천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 지회장 추천권자인 경기도협회장 김①①와는 친밀한 관계 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 피고인이 추 천한 장소는 이 사건 당시 지체장애인이 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 으로는 경기도협회 화성시 지회장이 되기 어려웠던 점 , ③ 피고인의 추천을 통하여 경 기도협회장 김①①는 장소를 경기도협회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하였고 , 실제로 장
오는 화성시 지회장으로 임명된 점 ,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 사를 받게 되자 , 자신에게 돈을 준 장소의 어머니인 임◈◈과 사전에 만나 임◈◈이 피고인에게 1 , 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 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소를 경기도협회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 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 , 000만 원 이하
2 . 선고형의 결정
가 . 공통적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의 회장 또는 조직국장으로서 장애인들의 권익 향 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시 · 군 지회장 추천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김①①는 1 , 500만 원의 , 피고인 신②② 은 1 , 000만 원의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점 ,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의 내용대로 이니 , 장소를 경기도협회의 지회장으로 추천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나 . 피고인별 양형사유
1 ) 피고인 김①① : 벌금 1 , 0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 수수 한 금원을 반환한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다수의 경기도지체장 애인협회 회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 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신②②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는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수사개시 전 수수한 금원을 반환한 점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나상용
판사 황성욱
판사 이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