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60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마 사가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3. 21.부터 2018. 4. 11. 16:40 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아파트 106동 2405호에서 ‘C’ 라는 상호에 마사지 실 3개를 갖추고 D 등 3명의 태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녀들 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전신의 뭉쳐 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거나 누르고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 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30,000원에서 7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