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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2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4. 02:5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기다리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보지 같은 년” 이라고 수회 반복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식이 담긴 그릇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