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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0 2014나44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물품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온산-송정역 사이 철도선로 공사에 사용될 골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3. 9. 15.부터 2013. 10. 7. 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3,898,600원 상당의 골재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골재대금으로 23,89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골재 중 불량품이 섞여 있어서 피고가 이를 교체하여 사용함으로써 불량품에 해당하는 대금 및 교체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손해액을 골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9. 15. 피고에게 납품한 15,820,200원 상당의 골재 중 1/2이 불량품이었던 사실, 이에 피고는 위 불량품을 반출하느라고 그 비용으로 3,19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골재의 하자로 인하여 11,100,100원(15,820,200원 × 1/2 3,19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위 손해액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골재대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감독관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골재를 검수할 수 없는 일요일인 2013. 9. 15.에 위 골재를 납품하도록 지시하여 원고는 그에 따른 것인데, 만일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감독관이 출근하여 골재를 검수할 수 있는 날에 위 골재를 납품하도록 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위 골재 중 일부가 도착하였을 때 곧바로 하자의 존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