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8. 29. 03:45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D( 남, 24세) 이 피고인 A에게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 남, 24세) 을 손으로 밀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현장 CCTV 영상 캡 쳐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피고인 C: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끝에, 피해자 A( 남, 25세) 의 얼굴과 피해자 B( 남, 26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