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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955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M '에서 제공하는 ’ 네 임 드사 다리게임‘ 과 유사한 형태의 일명 ’ 사다리 홀짝‘ 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기로 하고, 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감당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도금을 건 것( 이하 ’ 베팅‘ 이라고 함) 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적 중시 지급금액이 많은 다른 도박사이트에 도금을 배팅하는 방법으로 수익금 지급 위험을 분산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회원 모집, 운영 수익금 정산 등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범행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회원 및 총판 모집, 도금 충 ㆍ 환전 등 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회원들 로부터 베팅 금을 입금 받는 계좌를 제공하고, 도금 충 ㆍ 환전 등 사이트 운영을 전반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6. 3. 31. 경부터 2016. 5. 4.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N 건물 310호에서 O 이라는 사다리도 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회원 가입은 추천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되 가입한 회원은 피고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로 충전한 후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게임방법 및 승패결정은 5분에 1회 씩 진행되는 게임과 관련하여 도박 참여자들이 ' 좌‘ 또는 ’ 우‘, ’3‘ 또는 ’4‘, ‘ 홀’ 또는 ‘ 짝’ 중 하나를 선택한 뒤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한 후 예측이 적중되었을 경우에는 도금의 195%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