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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8 2015나111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구지간(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지간)이다.

나. 피고는 2002. 3. 5. 원고에게 4,500만 원을 2002. 7.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의 1)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03. 1.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차용서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차용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04. 3.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현금차용증 및 지불각서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1,300만 원과 위

가. 항 기재 4,500만 원 및 위 나.

항 기재 500만 원 등 합계 6,300만 원을 2004. 10. 31.까지 변제하며,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189만 원)를 매월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현금차용증 및 지불각서(갑 제2호증의 3)를 작성해 주었다.

마. 피고는 2006. 4.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현금차용증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8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2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며, 상환기일은 2006. 12. 24.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금차용증(갑 제2호증의 4)을 작성해 주었다.

바. 피고는 2006. 12.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현금차용증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2,400만 원을 차용하고,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372만 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며, 상환기일은 2007. 6. 27.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금차용증(갑 제2호증의 5)을 작성해 주었다.

사. 피고는 2007. 7.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현금차용증 즉, 피고가 원고로부터 146,320,000원을 차용하고,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4,389,000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며, 상환기일은 2007. 12. 20.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금차용증(갑 제2호증의 6)을 작성해 주었다.

아. 피고는 2008. 10.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현금차용증 즉, 피고가...